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 통과로, 2023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. 10만원 이내 기부에 대하여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고향 발전에 이바지도 하고,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. 고향사랑 기부 방법과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.
고향사랑 기부금법
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농어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목적의 법안인데, 몇 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가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. 고향사랑기부제란, 고향을 떠난 개인이 자신의 출생지인 고향(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)에 일정액을 기부하면, 기부금을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.
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국민사전조사 당시, 1인당 연간 평균 자발적 기부의사액 추정치가 인당 약 10만원가량으로, 연간 3.4조원의 규모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. 이번 법안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가 될 듯 싶습니다.
고향사랑 기부 혜택
기부자에겐 일정액의 답례품이 증정될 수도 있는데요. 답례품은 해당 지역 특산물이 유력합니다. 또, 세제공제혜택을 제공합니다. 기부액 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로,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세액공제된다고 합니다.
